Ⅰ. 개요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따라서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의 저작권제도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미FTA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 하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요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
2.1. CCL의 정의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이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