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서 도입될 예정인 공정이용제도에 대해 논의 해보자한다.
(2)각국의 입법
1)한국의 입법례
우리 저작권법은 제 23조부터 38조등에 의해 저작권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유이용을 허용해도 부당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후발 개발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우지숙, 1998).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리고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며(제10조 제2항),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 간 존속한다(제36조 제1항).
저작권은 정부가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이다. 법으로 정하는 공정(公正)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 할 경우 저작자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