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내법으로 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제도를 법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과 독일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많은 나라가 법률을 제정하였거나 준비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서명․전자인증을 제도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 유타주의 디
법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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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자서명법의 정의
국내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이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감 또는 서명의 역할을 대신할 전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셋째, 일반인도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최소한의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효력, 전자서명의 효력, 전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셋째, 일반인도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함이다.
2)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최소한의 강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효력, 전자서명의 효력, 전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은 제정 당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당시의 핵심기술인 공개키암호기술(PKI)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에 한정하여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국제적 동향에 발 맞추어 디지털서명뿐만 아니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