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서명기술을 수용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법 제정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현재의 전자서명인증제도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상호인
전자서명모델법안의 완성에 이어, 이 모델법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입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드는 입법가이드(Guide to Enactment)까지 공표한 바 있다.
아시아권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자서명법의 도입이 늦은 일본마저 향후 전자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인증체계간의 상호인
거래 확산에 대응한 소비자보호기조의 정비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전자상거래상 부당한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입법 예정이었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늦었지만 잇따라 통과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전자상거래의
전자상거래시 지적 소유권문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적용 준거법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 계약법상의 문제, 데이터 메시지의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문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의 법적 문제, 전자결제제도 관련문제 등 다양하다. 이중 국제전자상거래 시 소비자 입장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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