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당한 이유없는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2. 통상해고의 사유
통상해고는 그 사유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같지만, 그 사유가 근로자의 경영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로서가 아니라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상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에
해고예고의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중에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을 제외시켜주는 점에 그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2조가 정하는 「즉시해고사유」는 동법 제30조 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이미
4. 해고에 대한 기타 제한규정
①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의 금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 등을 차별하여 행하는 해고는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통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사용자
해고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Ⅱ 정당한 이유없는해고의 제한
1 의의
1) 법규정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2) 내용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