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정당한 이유없는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
법리상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없는해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
해고, 징계처분을 재차 내리거나,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준이 과다하여 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적합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재차내리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구제효과
행정적 구제 및 사법적 구제를 통해 징계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되
노동관계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어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다는 점, 학자보조금 등의 이행과 같은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 폐지와 같은 정치적 목적사항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 쟁의행위 조정절차의 위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