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상해고의 정당성
1. 의의
통상해고란 부상. 장해 등에 의한 근로능력의 결여나 저하와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2. 통상해고의 사유
통상해고는 그 사유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같지만, 그
노동법학(제10호)』 287면 각주(18)
2) 특징 :
(1) 특수성 :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
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자료의 지급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용의 일률단순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합리적인 구제수단의 선택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김 소영 조 용만 강 현주, 2003, 한국 노동연구원. p58~59
이러한
법무관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시․명령․결정 등 각종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었다.
1. 특시명령(interdictum)
법무관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유지․보전과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