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
제대군인지원정책은 그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가치를 이상으로 한다. 즉,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최고의 가치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국가안보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의 위상은 강화되어야 하며, 노령화 추세로 인
Ⅰ.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가치
국가안보를 논의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상 몇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도식이 가능하다. 즉, 국가는 인구와 영토 등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물리적 기반을 통치하기
군인들을 방위산업체에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제대군인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의 범위·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보통 광의의 제대군인이란 병으로서 병역법, 인사법, 기타 법령에 의한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자와
지원사업비를 이용하여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창업보육센터는 판로 및 고용증대 등의 경제가치를 창출하고 민간은 지분 및 수수료 등의 일정 대가를 취득한다.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창업보육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있어 크게 자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