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박탈의 측면은 직업군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
국가보훈처는 독립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력 획득체제와 군이 사회적응이 어려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전역 후 취업연결이 부실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사회 정치적 차원에 있다고 볼 때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은 그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국가의 이념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상과 이념이 없는 국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체계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즉, 국가의 이념이 사람들 사이에 넓고 깊게 자리잡지 않고는 국가의 제도가 제대로 기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 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공수훈자만ꡓ을 의미한다.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퇴역한 자이고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퇴역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