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제청권 행사
고건 총리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고건총리의 제청권문제란 대한민국 헌법 87조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건 총리가 총선 이후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
Ⅱ. 국무총리의 권한
1. 국무총리
1) 정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국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다. 국무총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 액만 7억 원”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액 2억 원 이상
공식적 회식비와 선물 값 등 비서진 사용 5억 원
↓
명품가방, 귀금속, 백화점, 특급호텔 등
김재철 사장 취임 후 프로그램 변화
취임 첫 해 “뉴스 후” 폐지
주말뉴스 시간대 이동 ; 8시
→KBS SBS 와의 시청
Ⅴ.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순위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즉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제1의 권한대행자가 된다. 여기서 궐위라 함은 해임, 사망, 사임을 모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제도는 1984年 헌법제정 당시 韓民黨의 의원내각제 주장과 이승만의 大統領제 주장을 혼합시킨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하의 국무총리라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즉 헌법상으로는 86조2항에 「대통령을 보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