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매스컴] 오마이뉴스의 친노무현적 성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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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건 총리 제청권 행사

김혁규 총리 임명 논란

분양원가 공개 논란

결론
본문내용
고건 총리 제청권 행사
고건 총리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다룬 기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고건총리의 제청권문제란 대한민국 헌법 87조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건 총리가 총선 이후 공식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노 대통령이 수용의사를 공개하였는데 물러나는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조기개각을 밀어붙일 경우 고 총리로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됨으로써 고건총리의 선택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문제이다. 고건 총리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2가지 였는 데 하나는 변칙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제청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 거부로 비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고건 총리는 제청권을 거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마이뉴스는 8개의 기사를 실었는 데 그 중 의미 있게 봐야 할 기사는 5월 24일자 기사인 ‘[주장]고총리 제청권 고사는 ‘권한남용’’이라는 기사이다. 물론 이 기사 앞머리에 ‘주장’이라는 단어를 달기는 하였으나 ‘고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고사는 사실상 통치권을 재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내각을 총괄하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행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고건총리가 원칙을 내세워 노무현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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