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002년 12월에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전의 재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심재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촉
1970년대에 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 도입되어 주택의 물리적 개량이나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에 효과를 거두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결과 원주민의 생활터전 상실, 세입자 주거불안 야기 등 주민갈등 증폭과 지나친 고밀화로 도시계획과 부조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정도로 노후하고 도시미
관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주거공간으로 부
적합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기타 인구가 과밀하고 공공시
설이 불량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역 등을 대상지로 들고 있다.
. 서울시 재건축대상 건물의 평균 수명이 약 15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인세 시행규칙에 의한 법인세 부과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주택의 내구연한은 55년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개별건축물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해도 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배경
배경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임대주택이란 임재주택법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결성,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