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나 자료도 없이 여론에 밀려 만들어진 졸속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시행되기도 전에 임대료의 폭등 등 역작용이 표출되어 영세상가 임차인의 어려움만 자초하게 되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호법익의 차이가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형태를 거의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2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2차 개정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즉 종전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납부하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게 된다. 즉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의 임차기간까지는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주택이 경․
임대차 계약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등)를 날인해야 한다.
※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그 날자 현재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