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
기업 중심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외견상 세계 일류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으나 취약한 기술력과 중소기업 중심의 자본재 산업의 미발달로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약한 실정이며, 특히 R & D의 대기업 집중도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Ⅱ.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업체수의 99.1%, 종업원의 74.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수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중소기업이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