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전반에 걸친 구조, 기능 및 업무수행방식의 개혁 선진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행정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수립 이후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 교육행정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행정의 체제는 크게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앙교육행정은 지방교육행
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교육의 상위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역시 중앙교육행
지방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중앙정부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으로 법률에 의해 배분방식이 정해져 있어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배분이 어렵다. 그러므로 현 체제하에서 성과관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력체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좀 더 인적자원개발관련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권한을 확대
교육제도를 근대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근대화운동은 처음에는 양무파로 불리는 정부 상층의 관료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변법유신파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는데, 의화단(義和團) 사건 이후에는 청조가 지배체제를 보강 유지할 목적으로 ‘위로부터의 교육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