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다)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a)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문상으로는 채무불이행
1. 민법상 손해배상의 의의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고, 더욱이 우리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상청구권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규범적인 근거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