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법 제 418조)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동법 제 722조 2항)를 각각 별개의 조문을 두어 규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반하여, 현행민법은 「준용」형식을 통해 양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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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행위의 요건
특별한 관계, 즉 주로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데 그 차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점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으나(소멸시효기간, 과실의 입증책임 등)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의 적용 등은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다(763조).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행위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인표준설이 있는데, 통설․판례는 평균인표준설을 따르고 있다.
[판례]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