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한다.
ii) 당해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격인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에다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Ⅰ. 서론
북한체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자본주의적 자유사소유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지주계급들이 소작농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북한체제가 들어선 후에는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역시 그 남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토지로부터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