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특정물품에 관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 수출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는 산업자원부 공고. 수출입공고상의 자유화품목이라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1] 수출입 통합공고
1. 정 의
수출입공고란 대외 무역법상 통상 산업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
2.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행정기관의 수출허가를 받게 하는 등의 제한을 하거나, 전략물자를 수입하고 그리
*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