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무역거래라는 경제현상은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외국에 있다는데 특수성이 있고 개별 거래자의 영업수단이면서도 그 거래의 결과가 집계되어서 한 나라의 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의 흐름을 국가적 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 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