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안전 관련 품목의 수입 (178조~182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조등록대상의 외국 용기등의 수입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입에 적용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지식경제부 장관 ---> 산업통상산업부 장관(2013.3)으로 변경됨)
- 용기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특정물품에 관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 수출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발표하는 산업자원부 공고. 수출입공고상의 자유화품목이라 하더라도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령을 충족한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
5. 통합공고 개념 및 목적 설명
통합공고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수입요령의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