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
퇴직연금계약을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은행과 체결하고 사외에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또 후생연금기금이란 후생연금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기업이 독자적인 연금을 가산시키는 것이다. 적격퇴직연금은 미국의 ERISA에서 원용한 제도이고, 후생연금기금은 적용제외제도인 영국의
연금제도의 정비 등에 의하여 고령근로자의 65세 이전의 퇴직이 관행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근로자의 노동력율의 저하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강제를
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욕구를 다소 충족시켰으나,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6급과 7급공무원의 승진 욕구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수직급으로의 승진이 완료된 현재에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의 추가 신설로는 현행 직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