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
퇴직연금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
1. 현행 퇴직금 제도퇴직금이란?
: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또는 정기적 급여를 의미하는 것
지급방법 : 일시금과 연금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
1953년 재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4)에 근거
1961년 제1차 개정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에 계속 근로 년 수 1년에 30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