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가 확대시행되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 이유와 합리적인적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말한다. 근기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일시금제도는 임금액이 높
근로자퇴직연금법안이 상정되어 토론 끝에 2005년 1월 2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각각 2005년 8월 19일과 9월 22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업주는 제도운영의 주체로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
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제4조)
(1)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상의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민간기업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을 흡수 통합한 것인 동시에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화한 적직연금제도를 도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