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담았다. 2012년까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정 퇴직급여와 부담금을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가 확대시행되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입이유와 합리적인적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007년)
시급(3,480원 -06년 대비12.3%인상),일급(8시간 기준 27,840원)
4)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제6조2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연금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늙거나 다치거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 상실, 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연금을 받아 생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본문의 제1문에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제4차 법 개정시에 차별의 사유에 “출산”이 삽입되었다.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