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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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학교 법인이고, 아산이나 삼성 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윤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1.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1) 영리의료법인의 개념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영리단체가 설립.
-병원운영에 나오는 수익을 개인이나 단체가 영위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가능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기업에 투자 등 다양한 형태
예) 합명회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