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1.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다.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 또는 소 제기 후에 소의 대상인 처분 또는 소익이 소멸된 경우에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Ⅱ. 판결서
1. 판결서의 진행사항
특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정을 위하여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한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주소를 표시하며, 등기관계사건에서는 등기부상의 주소도 아울러 기재한다.
《1966. 3. 22.자 66마71 결정
상소권회복신청,판결정본송달신청각하결정 집14(1)민152 》
[판시사항]
상소권회복 신청을 상소의 추완으로 본 사례
[결정요지]
1. 상소권 회복신청 및 판결송달신청을, 법원에 대한 독립된 신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2. 상
Ⅵ. 적용범위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의 기준시가 판결시이므로 문제가 안되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사정판결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진다.
2. 부정설
1)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나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그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