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3)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검토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제도도 있고(민소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소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제도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행정의 합법성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작용은 그 실제에 있어 법에 위배되어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
소송화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과 구체적 활용방법을 기술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현행 제도를 검토함과 더불어 선진 아동보호제도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