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남성)이 18세미만(다만, 취학 후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남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노동(가사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남성)
-미혼여성(미혼부) *
질이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후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부모복지시설에서는 후원개발을 위해 담당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설의 인력배치 및 인건비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청된다.
원인에 관계없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1989 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2002 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크게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표> 한부모가족을 위한복지정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비해 아직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가족 유형의 증가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예고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장기 해외 근무나 자녀교육을 위한 한쪽 부모와 자녀의 해외 거주 사례가 증가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