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
소의무 : 행정청은 후행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처분을 전제로 한 압류처분을 취소
- 협의의 원상회복의무 : 행정행위에 의해 변경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를 원상회복
-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반론--- 선행처분이 취소되면 후행처분은 그
IV. 기타 소의변경
1. 21조의 반대의 경우(37조)
21조의 소의변경은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다가/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21조의 소의변경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민사소송과 소의변경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