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고 이론상 직권탐지주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통상 민사소송과 같이 심리하므로 현행제도로는 직권주의를 도입하는데는 실제상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직접 공공의 이익과 관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설무가들이 일반적으로 떠을리는 단어는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행정소송의 중심축에 취소소송이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
소송과 형사소송 두 개의 절차로 분리하여 독립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은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일뿐더러 판결의 모순·저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ⅱ) 행정소송
(1)총 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