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항고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1 판결의 일반적 효력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Ⅲ 판결의 효력
1 판결의 일반적 효력항고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효력으로는 기속력, 자박력, 형식적확정력, 기판력, 형성력 및 집행력을 들 수 있다.
2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실체
판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28조 1항). 또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인정된 특유한 효력으로서 실질적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례규정들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서도 일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해서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거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