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
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
해외직접투자란 기업이 현지국에다 제조공장 및 여타 생산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경영참여 및 소유권의 획득을 위한 장기적 자본투자를 일컫는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자회사는 완전소유자회사나 합작회사의 형태를 띠며 이러한 자회사는 신설 또는 현지기업을 매수·합병함으로써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