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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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

Ⅰ.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2. WTO의 서비스무역 분류
3. 용역수출입 인정의 목적

Ⅱ.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1. 자본거래의 신고와 허가제도
2. 해외직접투자의 규정
3.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4. 해외직접투자자의 자격요건
5.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가. 현지정보수집 및 투자환경조사
나. 사업계획수립(국제자본예산편성)
다.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라.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마. 본 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사. 투자자금 송금 보고
아. 사후관리

본문내용
서비스무역 절차와 해외직접투자 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응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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