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절차와 해외직접투자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
서비스무역절차와 해외직접투자절차
I. 서비스무역의 절차
1. 서비스무역의 대상거래
서비스무역의 대상이 되는 용역(서비스)은 다음과 같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2(용역의 범위)].
(1)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음역
- 경영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
서비스에 대한 거래는 전자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무역자동화를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VAN과 EDI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역의 단계를 계약체결을 중심으로 그 이전단계와 계약이후의
3. 중국 해외직접투자
<그림2> 해외직접투자의 흐름도
국내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위의 그림과 같다.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은 국내절차와 해외절차로 나뉜다. ㈜놀부의 경우에는 외식업체임으로 위의 해외절차 중 ‘공장 건축 및 운영
직접 중국에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계속 지지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기구가 중국은행에 투자하여 주식에 참여하는 정책을 완비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시장구조, 공평 경쟁 및 금융서비스 충족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중국은 외자은행이 자체 상업존재와 중국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