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
Ⅰ. 개요
민사소송의 심리원칙과는 달리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규정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별시켜 주는 즉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근거규정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