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1 심판청구방식
1) 서면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구술제기로 인하여 생길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재사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판
심판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나
심판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형성적 재결), 처분청에게 명하는 재결(이행적재결)을 한다.
- 이행적재결에는 청구인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
Ⅰ.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