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1 심판청구방식
1) 서면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구술제기로 인하여 생길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재사항
처분에 대한심판청구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사정결재의 제도 인정
2)무효 등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
(2)성질-확인적 쟁송설과 준형성적 쟁송설이 대립
(3)특수적-행정심판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사정재결을 할 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조), 처분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의 심판대상에서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여, 法院의 裁判과 憲法裁判所의 憲法訴願審判과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補充性
행정소송법은 제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용어자체는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견해차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