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
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그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러 취소 소송 일변도의 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1994. 12. 15 전문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과거 행정소송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였고, 그 중에서도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당사자소송에 대한
제1장 서 론
Ⅰ.연구목적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가치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
법의 수급권자의 권리는 보장기관에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 이 경우에 권리를 침해당할 때에는 침해기관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및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적인 구제제도나 절차적인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행정소송 등이 있다.
≪ …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