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그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쟁송은 본질적으로 권리구제기능을 하며, 부수적으로 행정통제기능을 한다.
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
행정심판의 재결청
1.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당해 행정청(피청구인) 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예외 : 처분청, 소관감독관청 및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당해 처분청(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
행정작용은 그 실제에 있어 법에 위배되어 하자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법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위한 법적통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쟁송은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통제인 것이다.
2) 종류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
Ⅰ.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을 심리,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쟁송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