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이라는 사고에 의한다면 국민이 헌법의 제정의 경우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빠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의 행사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배워 온 지식인데 헌법의 제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여러 수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조례제정의 법적제한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8조 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률유보를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관여의 내용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에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지방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말하는데 이 주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지만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基本權·請求權的 基本權·
參政權 등이 있는 까닭에 인권과 기본권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두 개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즉, 인권
헌법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6․25가 발발하여 구빈사업은 기존의 조선구호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신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1947년 9월 20일 대법원이 행위무능력 제도를 규정한 구민법 제 14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즉 한국은 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잠재헌법’이 있을 것인데, 동조는 남녀평등이란 민주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