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이라는 사고에 의한다면 국민이 헌법의 제정의 경우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빠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주권주의의 행사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배워 온 지식인데 헌법의 제정은 직접민주주의의 여러 수
헌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헌법차원의 규범력 부여가 어떤 종류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확인한다는 것이 헌법의 형성에 해당하여 헌법제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개정을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 국가배상청구금지규정에 대한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직접 헌법 제 29조 제 2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2차례의 헌법 개정을 더 거치게 되지만 이 조항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5헌바3
재판이 인정되고 있다.
③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
재판을 통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정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