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 되었다.
되었으며, 관료의 무능, 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2. 김영란법 취지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향세 도입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다. 2015년 7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고향발전세’도입을 제안하였고 2016년 3월
제정운동 및 강원랜드 설립
- 3.3합의를 통해 폐특법 제정을 약속받은 후, 특별법 제정운동은 고한 사북을 넘어 태백지역 등 전체 탄광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연대활동으로 이어졌다.→지역운동이 확대 됨
- 4월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폐광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