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와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위험과 비용분담, 수출입 통관,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 및 의무이행의 증거 제공 등의 의무에 대하여 범세계적인 해석기준에 불과하며 계약 시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 중 략]
<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용과 책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서로 배타적인 독립된 계약효력을 지니고 있다.
으로 사전에 약속하고 실천하게 하여 거래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위험의 구분을 상당부분 간단명료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 간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서 야기될 수 있는
* FOB 정의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1.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 규정을 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