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
<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세부평가문항 1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뤄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할때가 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각각 개정, 추가보완 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관세자유무역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
거래조건이 자연히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국제간에 양해가 이루어져 정형화 되었으며, 이것에 따라서 오늘날 무역거래가 행하여지고 있다. FOB계약이나 CIF계약으로 불기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되며, 이처럼 표준화된 거래조건을 정형거래조건(typical trade terms)이라고 한다.
1. 국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