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발상인가”(‘KBS, 또 수신료 타령’) 라고 질타했다. 시청자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감성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신료 인상에 기대는 것이 안이한 발상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한편,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 그리고 또 일부 언론학자들은 MB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V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근본 원인이 자명한 이상 처방도 자명하다.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광고를 전면 폐지하고 수신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공영성 확보가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
TV수신료 자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그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순서대로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끝으로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확보를 위한 개선점과 수신료징수방식에 대한 지적도 덧붙이고자 한다.
2. TV수신료의 법적 성격 : 조세
Ⅰ. 서론
한나라당에 의하여 촉발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KBS 수신료(결정)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위상과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방송 구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