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방송은 공영방송협의회의 구성으로 전파의 공공성 제고라는 원칙 하에 자주 규제 전통을 마련하고 민영방송은 민영방송협회를 구성하여 타성에 빠진 우월적 지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현재 KBS를 비롯하여 MBC, 교육 방송 뿐 아니라 공영방송 브랜드 네임을 이용한
정부는 2007년부터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60% 인상하려는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 후에도 여전히 준조세인 수신료는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함께 강제 징수가 될 것이다. 수신료의 인상 이유에는 KBS 이사회가 공영성을 강화, 디지털 전환, 난시청 해소 등을 내걸었다. 이는 방송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