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사이버 범죄인 컴퓨터 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입법을 통하여 대응해 오다가 96년 12월 개정형법의 시행(각론부분은 97년부터 시행)됨으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 형법에 규정된 17개의 컴퓨터 관련 범죄는 지난 1985년 형법개정 소
형법상 강간죄 규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비록 1995년형법개정에서 형법 제 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뀜으로써 정조라는 말은 법조문에서 사라졌지만 정조를 대신하는 그 어떤 대안적 보호법익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세부항목의 편의적 조합으로 장 제목
형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상 혼란만 초래하고 실무상 적용의 예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다. 1992년 형법개정법률안은 그대로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우리 형법은 1995년 말 부분적으로 개정되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1995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낙태 문제는 원상태로 복귀하였으며, 그 후 2005년 낙태의 문제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서 등이 발간되자 다시 낙태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에 있었던 프
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란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으로써 현재는 8촌 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동성동본 금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2. 존속 살인죄는 직계 존속, 즉 부모를 살해했을 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