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노조, 전문직노조가 전면에 부상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생산직노조를 상대하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무직이나 전문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만들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노조활동을 전개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
노사간 갈등의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체결 방향에 따라
노사간의 힘 관계변화가 예상”
한편,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치에 따른 노조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및 일정 수준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전격 타결되었으나 절충안으로 내놓은 타임오프제(time off)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노사정은 실무회담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놓고 협상의 결과,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을 2년6개월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노조에 불만인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다른 별개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지
칭한다.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
2010),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Ⅲ”, 서강대학교 출판부, pp 74,75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지만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현재까지는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3) 노동부의 입장
노동부는 복수노조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노사관계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