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학교급식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으로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보았거나, 『초?중등교
교사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1차 필기시험 비중이 지나치게 커 교사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정책연구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두루 거쳐 마련한 임용시험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09학년도(‘08년 하반기 시행) 임용시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원임용시험(국가고시제) 도입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교사의 문제점’, ‘미발추 특별법에 관한 논란’을 시나리오로 구성해서 첨부하였다.
2. 중등교원임용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1) 주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방법
중등 교원 자격증은 다음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1) 전국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전국 각 대